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관련 간담회 개최관련 법안 개정으로 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급증
by 관리자 posted Mar 26, 201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관련 간담회 개최관련 법안 개정으로 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급증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장애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해 7월 29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의편의법)’ 제10조의2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신축시설물에 대해 BF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함에 따라 BF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계 전문가 30여 명을 초청해 BF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BF인증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단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건축물 외에도 도로, 교통 관련 시설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시행하는 BF인증제도의 인증기관 가운데 한 곳으로 지정되어 2015년까지 예비인증 382건, 본인증 172건 총 554건을 추진한 바 있다.
박찬균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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