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자 실질적인 법의 도움 받을 날 올까...
by 관리자 posted Mar 28, 2016
장애인 피해자 실질적인 법의 도움 받을 날 올까...
특례법 통해 학대범죄의 처벌 강화와 지원 등 제도적 개선 마련
기존 '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과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와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하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장애인 피해자 위해 장애인 특례법 입법 제정 과정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 특례법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구제과정 전반에서 고려될 수 있는 내용 중 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집중하여 설계하고자 하였다.
토론회의 발제자인 김예원(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이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김예원은 지난 2014년 3월,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던 신안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들을 예로 들며 그 때 당시 구출되었던 장애인 피해자들의 일부가 적절한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권소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준비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장애인 특례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정민(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변호사)은 “신체적, 정식적인 학대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향한 경제적 학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라며, 경제적 학대 또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역시 필요하다”고 옹호하였다.
반면에,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법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특례법이 입법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꼭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완욱(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특별법이 과연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률의 구조가 조금 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며, 장애인 삶과, 권리 보장, 장애인 권리 옹호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들은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비록 장애인 특례법이 입법이 된다고 해서 장애인과 관련한 범죄가 즉각적으로 근절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례법이 장애인에게 하나의 힘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이성숙
bokji@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