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 편하게
by 관리자 posted Apr 05, 2016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 편하게
복지부, 여가부 연말까지 10개 사업 온라인신청 기능 추가 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등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등 복지사업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해 4일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간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해당 처리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다만 신청인을 포함해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해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을 비롯,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신청인이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상반기 중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의 온라인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을 추가해 총 10개 사업까지 온라인신청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