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보장,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by 관리자 posted Apr 21, 2016
장애인 참정권 보장,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경기도 투표소 266개 중 투표소 접근권 침해 투표소 60개소(22.6%)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경자연’)는 구리시, 남양주시, 연천군, 포천시에 설치될 투표소 전체(총266개)를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경자연 소속의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단이 투표소 설치 예정장소에 방문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여부, 투표소 출입제한요소유무, 장애인화장실유무, 점자블록 설치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투표소 진입에 제한이 있는 투표소가 전체 266개 투표소 중 총 60개소로 2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소에 진입하기 위해 설치돼 있는 경사로의 기울기가 커서 휠체어이용자 스스로 투표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투표소가 38개소, 투표소 진입을 위한 경로 상에 턱 혹은 계단 등이 있어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투표소가 18개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2층 이상의 장소를 투표소로 지정한 경우가 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직접 실시한, 강민수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투표소 접근권이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선정 단계에서 중증장애가 있는 당사자와 함께 투표소를 선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했다.
한편, 인권센터는 4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니터링 결과를 알리고 11일까지 개선 계획 등을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과 시기상의 이유로 차후 선거에는 개선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투표소의 경우 투표소 외부에 임시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턱 등이 제거되지 않은 투표소는 상시보조인(도우미)서비스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투표소의 경우 투표소 외부에 임시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경사로의 기울기가 급한 투표소는 상시보조인(도우미)서비스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사로의 기울기가 급한 투표소와 턱 등이 제거되지 않은 투표소는 상시보조인(도우미)서비스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선거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집단적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 하는 제도이며, 이는 인권의 증요한 일부다. 공직선거법 제6조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선거가 실시된 지 60년이 지나도록 장애인의 참정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센터는 “장애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 날까지 장애인의 참정권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유정
bj3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