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8년 "여전히 빈틈 투성이, 개정 시급"
by 관리자 posted Apr 24, 2016
장차법 시행 8년 "여전히 빈틈 투성이, 개정 시급"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와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신장애인의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에 의해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오랜시간 악용되고 있어, 인신보호청구의 위헌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강제치료에는 반드시 합당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8년차를 맞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와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4월 19일 열렸다.
토론은 장차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당사자들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을 통한 장차법 ▲청각장애인을 통해 본 장차법 개정방향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본 장차법과 개정 방향 ▲정부의 장차법 개선 방향 발표 순으로 이뤄졌다.
토론회는 전반적으로 시행 8년차를 맞아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안내견 동반으로 버스 승차거부 등과 같은 직접적인 차별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정보접근권을 예로 들었다. 문명의 발달로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장차법에서는 모바일 접근권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장차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정보통신의 접근을 문화적인 부분에서 바라봤다. 의사소통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영화나 출판물 감상에 있어 필요한 서비스가 부족해 이를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발표를 맡은 김정환 서울농아인협회 중랑지부장은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가 부족함을 꼬집었다.
이어 발달장애인 입장에서의 개정방향에 대해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은 발달장애인 입장 발표에 앞서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며 현재 장차법의 실효성이 얼마나 부족한지 지적하는 한편, 장차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이 예산으로 책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들의 주거환경(시설)을 예로 들며 장차법에 탈시설과 관련한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조속히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개정되기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앞서 있었던 제안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에 따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했다. 강인철 과장은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고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 장애인들을 위한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