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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by 관리자 posted Apr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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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조사항목별 75개, 총 150개 기관 선정 올 하반기 실시 201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사전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지난해 장기요양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조사한 입소시설 중 76%가 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했으며 재가기관 중 49%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와 ‘재가기간 허위청구 여부’에 대해 실시한다.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의 조사방향은 입소시설 입소자 수에 따른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종사자의 적정배치 운영 여부와 입소시설 종사자가 실제 신고 된 직종으로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무 여부 등을 조사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허위청구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재가기관의 실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여부와 제공일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 여부 등을 조사해 재가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조사항목별로 75개씩, 총 150개 기관을 선정해 올해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2억원(종전 50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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