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치매환자 위한 세부기준 규정된다
by 관리자 posted Apr 25, 2016
장기요양기관 치매환자 위한 세부기준 규정된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 마련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담실,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배치 등 세부기준이 규정되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과 돌봄 가족들에게 희소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과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인력이 아닌 간접인력으로 규정돼 시성장이 재량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했던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한다.
또한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하고 야간시간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 인력 등 세부기준도 규정된다. 시설의 경우 기존의 대규모 복도식 공간구성은 가정적 분위기의 소규모 상활공간으로 바뀌며 1인당 6.6㎡인 침실면적은 1인실 기준 9.9㎡까지 확대된다. 또한 입소시설 내 공동공간(거실)을 설치하도록 변경됐다.
인력부분에서는 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수에 맞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를 담당하게 됐고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는 반드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시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하여 향후 수가 논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