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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유족연금 급여율 동일 지급토록 개선권고

by 관리자 posted Apr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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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유족연금 급여율 동일 지급토록 개선권고 "2026년 이후 가입기간 관계없이 60%로 일관화 할 것"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급여율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세 단계(40%, 50%, 60%)로 나눠 지급되는 현행 유족연금 급여율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 일관화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개선권고 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사항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율을 중단기로 나눠 2018년 이후 단기적으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은 50%로, 20년 이상은 60%로 개선하되, 2026년 이후로는 중기적으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출산 시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요청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지방공기업도 양성평등과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개선권고 했다. 지방공기업은 그동안 관리직위에 여성의 임용현황을 관리하는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여성관리자 현황과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정해 관리하는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임직원 현황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관리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시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부처는 오는 5월 17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2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12.3월)된 이래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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