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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미혼모가족 지원대상에 미혼부 포함 권고

by 관리자 posted Apr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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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미혼모가족 지원대상에 미혼부 포함 권고 17개 시·도 소관 보건·복지, 교통,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분석평가 실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미혼모가족지원조례를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미혼부를 포함하도록 경기도 등에 권고했다. 여가부는 17개 시·도 소관 보건·복지, 교통,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문화체육시설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9개 시도에 권고했다. 먼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울산광역시 등에 권고했고, ‘미혼모가족지원조례’를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대상에 ‘미혼부’를 포함하도록 경기도 등에 권고했다. 또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남성과 여성의 자살충동 차이 등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부산광역시 등에 권고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종 발굴 등 우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대구광역시 등에 권고했다. 문화·체육분야에서도 문화·체육시설, 시립박물관 이용료 등의 면제·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해 한부모가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등에 권고했다. 한편 여가부가 지난해 말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7월경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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