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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받는다

by 관리자 posted May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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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받는다 정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28일부터 시행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동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야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 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도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켰다. 금번 법 시행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도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향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자금난 해소와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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