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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수급자 가족에 24시방문요양서비스 제공

by 관리자 posted May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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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수급자 가족에 24시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치매가족 지원방안’ 검토 이르면 9월부터 가정에서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지난 22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쳤다. 복지부는 그동안 치매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방식의 치매가족 휴가제를 시행했으나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1, 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동안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한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이용료는 하루 18만 3000원이며 이 중 1만 957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대상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8월경 대상자에게 지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서비스도 내실화 된다.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적 가사를 지원하기 위한 가사활동 방문요양 서비스인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제공 대상을 5등급에서 1~4등급 치매수급자로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제공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치매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치매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 잔존기능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을 장려하면서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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