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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력 착취, 장차법 위반으로 유죄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금전적 합의하면 문제될 것 없다는 인식 우려돼

by 관리자 posted May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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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력 착취, 장차법 위반으로 유죄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금전적 합의하면 문제될 것 없다는 인식 우려돼 지난 2015년 5월 경 경기도판 염전노예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2월 19일 선고돼,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999)은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사육장의 업주 부부에 대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중국음식점의 업주 부부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4항을 처벌의 근거로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등을 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이 사건의 고발인인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법원의 계속된 집행유예판결은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들에 대해 착취한 것이 발각되더라도 금전적 합의만 하면 문제될 것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원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유정 출처-복지뉴스 bj302@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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