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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열정페이 근절… 제재 강화시켜

by 관리자 posted May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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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열정페이 근절… 제재 강화시켜 온라인·전화 신고 시스템 가동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0일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한 감독,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 등을 종합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센터 상담인력을 9명으로 증원, 상담시간도 오후 7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한다. 또 야간·주말에 신청한 상담을 노무사가 확인해 연락하는 콜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달부터 7월까지 익명제보 집중기간을 운영해 익명으로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제보할 수 있게 했다. 제보는 노동부·센터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1350), 알바지킴이(1644-3119) 전화로 가능하다. 또한 인턴기간, 임금 등을 기재하는 표준협약서를 마련, 기업·대학·학생들에게 보급하고, 표준협약서를 전자화해 보다 쉽게 작성,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청년들이 인턴십, 현장실습 기간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지침’을 발표했다”며 “주요 업종별 간담회, MOU를 체결하였으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설치해 지난달 기준 열정페이(인턴), 아르바이트 등 위반 사례 2,151건을 상담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에게 올바른 일경험, 정당한 대우는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면서 “열정페이 근절, 기초고용질서 준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열정페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신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는지,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 등을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www.youthlabor.co.kr)는 물론 SNS(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1644-3119) 상담이 가능하다. 박찬정 bj4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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