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보육교사 고용 위협은 곤란”
by 관리자 posted May 19, 2016
“최저임금에 보육교사 고용 위협은 곤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 보육의 실상’ 밝혀
말 바뀌는 정부정책에 막대한 손실생겨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와 한국보육교원협회, 어린이집이용 학부모 대표가 예산에 맞춘 ‘맞춤형 보육의 실상’ 공식 입장을 13일 발표했다.
또한 전국적 규모의 보육교직원대회 개최 등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대국민 홍보 ·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
한가연은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보육료 6% 인상 발표 후, 적용 한달 전 맞춤형 보육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고 해 실제 3월 보육료는 3% 인상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보육료 6% 인상을 당연시한 정치권과 각종 언론보도를 바로 잡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초래하는 결과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보육정책 시도 권역별 설명회 시 종일반 인정기준 중 다자녀 인정기준을 ‘영유아 2명,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인정’으로 안내 했지만, 지난달 25일 ‘자녀 3명 이상 가구’로 급변경해 또 다시 혼란에 빠뜨렸다. 이로 인해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을 과연 믿고 따라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은 미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한한다는 데서 교사의 근로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 그만큼 보육료를 감액하는 제도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보육 직접업무의 단축은 간접업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 현재 양자 간에는 행정 부담조차 동일하게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운영비 보조금까지 삭감한다는 제도는 종일제 교사 기준의 처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보육료 감액은 곧 인건비 삭감을 연상케 한다는 데서 심각한 우려를 갖는다. 맞춤반 교사의 담임교사로서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보육교사의 고용안정 · 보육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교사고용을 변경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부모가 미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입증을 위해 ‘종일반 자격인정 기술서’를 스스로 작성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우리 아이들은 차별받을 처지에 있다.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뿐이다”며 “정부는 금번 7월 맞춤형 보육 도입을 위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지 말라. 아이를 기르고, 교육하는 일에 헌신해 온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정
bj4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