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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저상버스 장애인좌석 규격 위반, 결국 법원행

by 관리자 posted May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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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저상버스 장애인좌석 규격 위반, 결국 법원행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버스회사 상대로 소제기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층 저상버스에 설치된 장애인석과 관련해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체장애 1급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김포에서 서울시청 사이를 운행하는 2층 저상버스에 탑승했다. 버스 내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은 마련돼 있었으나, 그 전용공간의 길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원고는 휠체어를 후진을 해 탑승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방향전환을 할 수 없어 버스 정면을 보지 못한 채 버스 뒷문만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기연구소는 A씨와 협의해 경기연구소 법률위원인 장동춘 변호사(사시 47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위자료 청구와 함께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라’는 적극적 시정명령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위 사건과 관련해, 경기연구소 관계자는 “A씨가 겪은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언론 보도가 됐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문제였다”고 하면서, “일부 2층 저상버스에 설치된 장애인석의 규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방향전환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접근·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연구소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관한 제반 문제를 연구 조사해 그 결과를 가지고 실천적 활동을 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의 복지 증진과 권익옹호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유정 bj3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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