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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폐지 시 후원금 등 사용결과 밝혀

by 관리자 posted May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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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폐지 시 후원금 등 사용결과 밝혀야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혹은 휴지 시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자연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시행규칙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방문간호서비스 추가 ▲노인학대 조사원증 발급 및 현장 출동 시 동행 서식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 시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등 규정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추가 된 방문간호서비스는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건강 진단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따라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시설면적과 설비 기준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사회보지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등 직원배치기준도 새로 마련되거나 개정됐다. 아울러 나날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노인학대에 있어 소속과 직위, 성명 등을 표기한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을 발급해 조사원이 노인학대 신고현장에 출입하거나 조사 시에 필요한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제30조2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 보고서 및 이를 재원으로 저상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를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각호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의 이행여부와 사용 결과,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6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2)로 문의하면 된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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