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대부분 저임금, 권리 스스로 찾아야”
by 관리자 posted May 20, 2016
“여성노동자 대부분 저임금, 권리 스스로 찾아야”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 최저임금 비판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 나가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최저임금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계비”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이어갈 힘이 필요하다. 부당한 임금체불에 대해 겁먹지 않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행동은 매우 좋은 경험이며,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내적힘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찾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010년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도입된 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임금상승과 주휴수당, 초과근로급여 등과 같은 제도와 법안이 만들어졌으며, 국민들의 인식도 발전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최저임금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빗발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2일 임금의 불평등함과 최저임금의 한계를 젠더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워크샵을 진행했다.
이번 최저임금과 젠더, 그리고 사회정의의 워크샵은 공정한 임금의 대가를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아닌 생활 생계비 유지, 인간다운 일상생활 가능 여부의 기준을 두고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기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외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제시한다. 우리의 최저임금은 올해 6,030원으로 그쳤으며, 정부의 태도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짚어보고, 현재 대두되는 여성관점에서의 최저임금과 사회정의 관계 규명에 대해 여러 단체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정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최저임금 운영의 목적은 다름 아닌 생활비다. 양대노총 자료에 근거하면 혼자 생활하는 노동자의 평균 생활비의 60%에 미달한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더 높다”며 “30대 중반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며 이는 여성 가구주의 수가 늘어난다는 점과 연결된다. 또한 이런 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소득 120만 원 미만인 가구라는 점은 한국 여성 가구주의 최저임금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때문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미지급 문제는 더욱 더 여성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각 유형별 여성노동 관련 단체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 사회의 문제점과 연대활동, 계획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토론이 펼쳐졌다.
용윤신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아르바이트노동자들 또한 성차별적 노동이 존재한다. 주요 문제의식은 여성알바노동자들에게만 강하게 요구되는 꾸미기 노동이다”며 “대표 사업장으로 영화관을 뽑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외모지적질문에 94%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외모지적이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심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면접단계에서부터 외모지적과 일에 필요한 물품을 사비로 구입하는 등 회사가 요구하는 꾸미기 노동을 하는데 드는 준비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또한 받지 못한다.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용모기준을 맞추지 못했을 시 벌점 등의 강압적인 제지를 받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동했다. 사회적기준 임금으로 의미가 넓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모두의 임금이고, 평생임금이다”며 “최저임금을 비롯한 청년 노동의 문제는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성 노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단계인 청년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과 차별을 과정을 겪는다. 또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당수는 여성 노동자들이다. 취업과정에서는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으로, 취업 후에는 출산과 육아로 차별이 이어진다. 청년과 여성이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성노동자가 많이 분포된 직종은 저임금 직군, 여성 집중성이 심한 저임금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등 여성노동자 다수의 임금은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의 시작은 간접고용 여성노동자였지만 아직도 결정과정은 여성과 멀다. 결정과정과 관심이 당사자 중심으로 더욱 다가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최초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저임금은 그동안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임금의 기준이 됐고, 여성과 청년과 비정규직의 최고임금으로 자리 잡아 버렸다. 또한 국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지 않으며, 연차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여성의 최저임금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의 기준이 아닌 평등지수를 높일 수 있는 임금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박찬정
bj4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