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85%, “근무 도중 갑질 당한 경험 있다”
by 관리자 posted May 22, 2016
알바생 85%, “근무 도중 갑질 당한 경험 있다”
소극적대응 대다수, 실질적 정보 필요해
알바생 10명 중 8명은 근무 도중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포털 알바몬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 1,150명을 대상으로 ‘갑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전했다.
'알바 근무 중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자 85.7%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는 지난해 알바몬 동일 조사에서 92.4%를 기록했던 응답률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또한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한 대상과 경험한 갑질 유형 조사를 실시했으며, 38.9%의 응답자들이 ‘불합리한 요구, 부당한 지시’를 꼽았다. 이에 ‘이유 없는 화풀이(29.9%)’, ‘인격적인 무시(24.8%)’, ‘감정 노동(무조건적인 친절, 참음 등) 강요(24.0%)’ 등이 뒤를 이었다.
갑질을 당한 대상으로는 ‘사장님, 고용주(38.3%)’, ‘손님(26.8%)’, ‘상사, 선배(20.0%)’의 수치로 나왔다.
‘갑질을 당할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묻자 72.0%의 알바생들이 ‘일단 참는다“고 응답하며, 불합리한 요구, 이유 없는 화풀이, 인격적인 무시 등 다양한 갑질을 경험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지는 답변 역시, ‘주위 지인들과 심경을 나누고 털어버린다(32.3%)’, ‘그만둔다(14.7%)’ 등 비교적 소극적인 대응책이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한다’는 답변은 4.7%에 불과해 대다수의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할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했음에도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관련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서’라는 답변이 37.4%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시간이 아까워서(31.1%)’, ‘법적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 때문에(28.3%)’, ‘경험한 갑질이 법적 위반 사항을 교묘하게 피해가서(28.0%)’, ‘친한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21.7%)’ 등의 답변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영걸 잡코리아 상무는 “알바몬 혜리 CF ‘알바당’ 캠페인 등을 통해 알바생 권익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알바생들이 근무 중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법적 위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든 알바생들에게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비스 이용은 알바몬 알바노무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하다.
박찬정
bj4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