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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기요양기관 복지부령 재무·회계 기준 따라야

by 관리자 posted May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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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기요양기관 복지부령 재무·회계 기준 따라야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며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의 일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수급자 규모 ▲급여수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조건 등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만 회계기준을 적용받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나머지 기관들도 복지부가 정한 재무·회계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이번에 새로 적용받는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이 민간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잉여금을 일부 인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대표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행정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시행시기도 일반 시설은 개정 후 1년부터, 소규모 시설은 2년부터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의 일부를 종사자에게 지급토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리고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제도전반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됐다. 그동안 돈벌이에 치중해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던 기존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해 향후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가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 성실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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