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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안전관련 조사항목 수·인증기준 상향

by 관리자 posted May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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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안전관련 조사항목 수·인증기준 상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 재정비 금년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민관합동으로 실시한 7만 1882개 보건복지시설 점검을 통해 발견된 안전 취약요소를 해결하고 요양병원 안전관련 조사 항목 수와 인증기준을 상향하는 등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를 재점검한다.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 간 실시된 안전대진단은 복지부와 지자체, 소방·전기 등 안전문가와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운영자 등 안전관리 핵심주체 14만 명이 함께 움직여 시설물의 안전기준 적합성과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안전대진단 결과 시설물 외벽균열, 스프링클러 펌프 노후, 방화문 작동 미흡 등 안전 취약요서 3891건이 발견됐다. 특히 올해는 요양병원 전체 시설과 시설운영자가 점검한 시설의 약 10%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 등 안전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지난해 보다 안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1328건을 더 발견했다. 복지부는 경미한 1935건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했으며 소화전 불량, 비상조명 미비치 등 1952건에 대한 보수보강과 외부 벽체 균열과 시설 노후화 3건은 이번달부터 내년까지 안전위험 요소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기준이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병행한다. 숙박업소, 세탁소 등과 같은 공중위생업소가 영업 신고 시 LP가스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에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받고 LP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한다. 이어 요양병원 안전관련 조사 항목 수와 인증기준을 상향하고 산후조리원 재난 시 피난조력자인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금년도에 추진한다. 최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수도 4.7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 내년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6월말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천명 대상 안전교육 실시로 종사자의 안전점검 능력을 배양하고 시설 자체의 대피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발견된 재난취약 시설의 예산지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와 안전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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