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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사업, 복지부 ‘부동의’ 통보

by 관리자 posted May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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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사업, 복지부 ‘부동의’ 통보 “변경 요청 반영해 사업 재설계, 협의요청 시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의견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협의한 결과, 서울시의 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급여지출에 대해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은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며 사업효과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와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업재설계를 위한 변경·보완점으로 청년활동지원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달성도, 측정방안 제시 방안을 마련하며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저소득층 우선선발 요건을 구체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존 제도와의 관계성을 들어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목적에 따라 순수 개인활동, 단순 사회참여활동 등 취·창업과 직접 연계성이 없거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 범위에 따라 현금을 지출했는지 확인 가능한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해야한다는 방침을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변경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재설계, 협의요청 해오는 경우 금년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17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여부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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