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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부모 역할 가능하게 국가가 나서야할 때

by 관리자 posted Jun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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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부모 역할 가능하게 국가가 나서야할 때 장애인부모권리보장… 정부가 의료지원과 양육정책 마련해야 5월은 가정의 달로 국민은 누구나 헌법을 근간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가 합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통해 지원해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부의 경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가 고려된 정당한 편의를 제도적으로 전혀 제공받지 못해, 결국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가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심각하게 차별받는 정책의 부재를 계속 감수하며, 힘겹게 아이와 부모 모두 그 시간을 견뎌내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같은 차별행위의 중단을 강력하게 시정요구하고자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모.부성권 차별시정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실제 인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부부(부부 모두 뇌병변1급 장애인)의 경우 출산과정에서 장애와 각종 질병의 문제로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고, 그과정에서 유산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또한 이후 7개월만에 태어난 아이가 희귀성 호흡기질환의 증상을 보여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다양한 지원이 필요했지만, 겨우 80시간의 활동보조인 추가 급여지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버텨내야 했다. 또한 지자체에 지원대책을 문의하자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부에 대하여 아무런 지원제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60만원에 육박하는 자부담을 부담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에서는 ’모.부성권의 차별금지‘를 주요하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장애를 이유로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피임,임신,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정보,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홍보, 교육, 지원, 감독 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두어 모,부성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길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국가의 출산육아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장애유형에 맞는 제도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현재와 같은 비장애인중심의 출산육아 정책은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에 대한 방기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인 선우엄마는“모두들 아이를 낳았을 때 시설에 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나와 남편은 20년가까이 시설에서 보냈고 폭행과 폭언에 매일 시달린 그 곳을 다시는 보내기 싫었다. 비장애인들도 육아를 하는데 힘든데 중증장애인은 더 힘들다.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지원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육아를 하기 힘들다. 그만둔다고 하면 어쩌나하며 매일 불안감과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를 이유로 하는 심각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이 더 이상 배제되고 제한받지 않도록 국가와 관련기관에 강력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장애인 부모가 장애를 고려한 지원정책을 통해 자유롭게 행복하게 임신, 출산, 육아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유정 bj3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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