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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묻지마범죄' 척결…CCTV확충·공용화장실 분리

by 관리자 posted Jun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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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묻지마범죄' 척결…CCTV확충·공용화장실 분리 정부, 최고형 구형…우범지대 CCTV 5500곳 늘리는 등 종합 대책 마련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조현증(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동기 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석되며,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1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 안전위한 환경개선…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기로 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월 한 달 동안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 경찰서 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주민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여성 대상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조기 발굴 체계를 마련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의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에는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이로 인해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기로 했다.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재추진한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 외래치료명령 불응 시, 수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를 거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입원 조치가 취해진다.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관리 강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한편 고위험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기간연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형기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 관리·감독하고, 정신질환· 알콜중독 수형자와 소년원생 등에게 전문치료시스템도 마련해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처벌 강화·피해자 지원대책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금년 3월에 마련·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하고 수사과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또한 경찰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총 251개팀, 3,533명)해 데이트 폭력 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함께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도 실시한다. 한편, 강력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추가배치[’15년 15곳 → ’16년 17곳(전주, 제주 추가)]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 설치 예정)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16년까지 1개소 증설 예정)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해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인사비리 등 부패 실태를 조사하고, 단체가 스스로 부패유발요인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 보급한다. 또한 '역외탈세 근절대책'도 확정해 자발적인 역외소득·재산 신고를 유도하고 각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해 국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찬정 bj4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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