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터 양육까지' 지원...난임부부 최대 900만원
by 관리자 posted Jun 12, 2016
'임신부터 양육까지' 지원...난임부부 최대 900만원
서울시, 청소년 산모, 저소득 영아 가정 등 '서울맘-서울아기' 종합 지원
서울시가 이와 같이 ‘서울맘(Mom)’과 ‘서울아기’들이 임신 전부터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로서 올해부터 혜택도 늘어났다.
임신이 어려운 저소득 난임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 총 7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50만원(총 3회)이 지원된다. 지난해 9천49명이 지원받아 55%가 성공했다.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기혼여성이 지원대상이다.
각 자치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산전검사와 엽산제?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하며, 초기임산부에게는 임신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가방고리’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반기에 25,900여 개를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배포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산모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행복카드(임산부 바우처 카드)를 통해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는 관련 진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대상이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 이용이 부담되는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열흘간 산후 도우미가 방문한다. 쌍둥이 출산이나 장애인 산모 등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도 도우미가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했다. 신생아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영유아 건강검진이 무료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2.5kg 미만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의 질환으로 긴급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최고 1천5백만 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되며 신생아 난청조기진단검사비도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3인 가족 기준 676만 3천 원/월) 이하 가구가 미숙아 치료를 위해 사용한 요양기관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해당한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검사비도 저소득 가정에 지원된다.
만 1세 미만(0~12개월) 영아가 있는 저소득가정은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 지원비도 받는다. 올해부터 기저귀 6만4천원, 조제분유 8만6천원으로 월 지원금액이 2배로 늘었다. 조제분유 구입비 대상은 기저귀 구입 지원비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된다.
또한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부터 모유수유, 예방접종 등 양육방법 교육까지 무료 지원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올해 19개 자치구로 대상이 늘었다.
이 사업을 위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320시간 이상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전문 간호사 60명이 올해 투입됐다.
이밖에도 각 자치구 보건소는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모유수유클리닉 등 다양한 임신육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임산부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하고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건강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찬정
bj4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