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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화', 양 제도간 연계방안 시급

by 관리자 posted Jun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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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화', 양 제도간 연계방안 시급 푼만 교수, "'연계', 장기요양서비스 대책 키워드" "연계(brideging), ‘수평적’이어야… 고령화, 장애의 새로운 비전 제시 가능” 한국연구재단 SSK 빈곤, 건강, 그리고 나이 들어감 연구팀이 8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의 나이 들어감: 스웨덴, 미국,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3개 주제로 나눠 스웨덴과 미국의 장애정책과 노인 정책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해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레스만 스웨덴 린셴핑 대학교 교수는 "나이듦과 장애“를 스웨덴 복지맥락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두고 강의를 시작했다. 교수는 ”장애를 갖고 고령화 돼가는 장애인 노년에 대한 스웨덴의 사회·장애정책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는다. 장애는 개인의 삶을 총체적 맥락에서 연구돼야 하며, 가족의 돌봄과 비공식적 돌봄이 꾸준히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과거 몇 십년간 포괄적인 장애정책을 수행했다. 경제적 위기가 있었던 1990년대를 기점으로 복지지출 삭감, 새로운 우선순위와 서비스의 민영화전환기의 복지국가, 전환기의 복지국가로 발전했다“며 ”30년간 장애인의 삶에 대해 연구했다. 이 연구는 인생에서 일·육아·결혼을 하는데 있어 어떻게 장애가 일·육아·결혼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연구 참여자는 나이에 맞는 적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며 ”나이와 시간은 특별한 방법으로 얽혀있다. 시간에 따라 그들에게 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생애주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다양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한다. 믿을만한 의료서비스, 활동보조와 사회서비스의 체계를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푼만 시몬스 대학 교수가 고령화와 장애의 연계에 대해 미국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교수는 “연계(bridging)의 전반적인 목적은 개인부터 사회까지 모든 수준에서 지원과 포함, 돌봄의 형평성, 효율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고령화와 장애는 서로 다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노년기에 처음 장애가 발생한 노인들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들은 장애와 관련된 상실을 줄여야 하며, 이전에 손상·기능적 제한이 발생한 성인 또는 젊은층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들은 추가적인 자립을 증진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민간장기요양서비스의 세가지 보험이 존재한다. ‘메디케어’는 퇴직자와 그 배우자를 위한 건강보험이며, ‘메이케이드’는 노인과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이고, ‘민간장기요양서비스’는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한 건강보험이다.”고 소개했다. 그는“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연계’는 증가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하지만 메디케이드의 보장범위는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노인들이 동일한 서비스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노인들의 약 절반만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미국 장기요양서비스의 연계에 대한 합력은 빠듯한 정부재정과 장애인구의 고령화, 새로운 전문지식과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요구, 장기요양서비스의 구조조정의 네가지 원인으로부터 나왔다. 또한 미국 장기요양서비스 시스템에서의 연계는 ‘통합적’이라기보다 ‘수평적’이다. 때문에 연계는 고령화와 장애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서 다양한 추가급여를 제공받던 장애인들이 만 65세가 돼 법적·생물학적으로 노인으로 접어들었을 때, 기존의 급여량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편입된다면 장애인의 생존권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 된다”며 “기존 장애인 급여액 보존이라는 원칙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형평성 유지라는 원칙을 동시에 고려해 양 제도간의 연계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정부는 개인의 정보량으로 개인의 서비스를 결정하게 한다. 이러한 서비스구조는 매우 불평등하다”고 비판했다. 노승현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노화 관련 발표를 듣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며 “우리의 상황에서 양 제도의 연계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브릿징은 장애영역과 노인영역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방향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관련 주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관했던 참관자는 브레스만 교수에게 “스웨덴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30년동안 진행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지적장애인을 평가할 때의 평가기준에 대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브레스만 교수는 “세미나의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다. 지체장애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평가는 다르게 진행된다.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구조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발표에서도 말했지만,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는다. 왜냐하면 일정기간동안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를 받기 때문이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 질문자는 푼만 교수에게 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해 질문했다. “장애인 노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으로 정해져있다. 64세의 장애인이 65세의 노화증상을 모두 갖고 있다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푼만 교수는 “이에 대한 답변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의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 연령이 돼야한다. 설령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그 기준자체가 연령에 있다면 반드시 그 연령을 충족해야만 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에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시설장애인에게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돼있다. 장애인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전환의 경우 단절이 됐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책적 대안이 있나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교수는 “노인의 경우 시장전체가 바우처로 이루어져있다. 비우처 시장안에서 시설급여가 존재하며, 장애인의 경우 시설급여는 없고 재가급여만 존재한다. 즉 두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굳이 장애인이 노인쪽으로 전환할 이유는 없다”며 “노인분들은 시설급여 수급자분들이 정해져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수급자분들이기 때문에 실비용자 없이 무료사용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요양보호사분들과 케어 활동보조인분들의 질적서비스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박찬정 bj4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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