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권리, 장애 경중 없이 누구나 보장돼야
by 관리자 posted Jun 13, 2016
일할 권리, 장애 경중 없이 누구나 보장돼야
직업재활사업의 재구조화, 전문인력 처우개선, 평가방식의 다원화 필요
8일 중증장애인 고용증대 효율화 위한 정책 토론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장애인 직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과 이 법률에 근거해 1982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해 실시한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이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취업이 이뤄져 장애인의 재활이나 보호, 복지증진에 기여했지만 장애인의 욕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나 보장의 개념을 포함하지는 못했다.
그 후 1982년 8월 ‘직업안정법’이 신설됐고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200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재활법)으로 개정했지만 모두 종합적 서비스제공으 미흡,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미흡, 서비스의 전문성 문제, 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사업들이 미흡하고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중점 사항을 파악해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정책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추진 연대는 8일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안진환 상임대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증대를 위한 자리인만큼 오히려 개발원 아이들이 와야하는데 오지 못한 것에 대해 개탄한 일이다”라며 “이런 토론회가 일회성이 아닌 2회 3회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이상춘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장애인고용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직업재활사업 등 여러 전달체계에서 유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구직 장애인과 전문인력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부처 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하며 예산과 서비스의 중복을 없애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직업재활사업의 전달체계의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직업재활사업의 전문인력과 장애인보지관 종사자 인건비를 비교했을 경우 최초 연봉은 전문인력이 다소 높으나 경력이 높아질수록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이는 단순히 급여비교이며 연장근로수당과 기관별 상이한 출장비 지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처우가 상이함에 따라 나타난다”며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걱정했다.
이 센터장은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문인력의 자격이 장애인재활상담사로 국가자격이 전환되면서 권리증진과 전문성 향상의 박차를 가하게됐다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처우를 보다 증진할 수 있게 됐으며 전문인력의 불안정한 고용과 처우를 개선하도록 점진적으로 시도협회를 개설해 전문인력과 관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다.
이영정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은 이 센터장의 의견과 대부분 비슷하고 동의한다며 평가방식의 다원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평가방식은 상대평가로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평가에 의한 평가는 기관에 따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기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이는 서비스의 성격상 양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오랜 시간 투입이 돼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무국장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즉 일정한 기준을 정해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준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이후에는 상대 평가 방식을 적용해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산출한 기관에게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다.
김형완 전 다운복지관 관장은 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를 걱정하며 “장애인개발원에서는 수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업알선과 지원고용에 중점을 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교육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고용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소외돼 고용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애인개발원과 고용공단에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생활을 바탕으로 자립의 한 축을 이끌어 낸 점은 분명히 인정받아야 하나 진정한 공유 속에 상호작용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면 현재까지의 16년보다 한 층 성숙되고 성장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유정
bj3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