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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없음’ 판정주기 연장

by 관리자 posted Jun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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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없음’ 판정주기 연장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 원 절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연간 4만 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 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령 평가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실익이 없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정기평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주기를 1년 연장했다. 아울러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 평가에서 동일한 장애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 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보다 빠른 수급결정이 이뤄져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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