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TV보급사업, 소외 지역 생겨선 안돼
by 관리자 posted Jun 20, 2016
시·청각장애인 TV보급사업, 소외 지역 생겨선 안돼
시·청각장애인이 TV 신청 불가한 5개 지역, 대책 나와야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부터 저소득 시각, 청각장애인 1만 2000명에게 TV 보급을 하고 있다. 이 보급 사업은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을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각과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시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보급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현재 보급대상 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도 총 12개 지역이다. 경기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5개 지역은 TV가 보급되지 않는다.
이 사업이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데에는 보급 사업의 방식의 문제 때문이다. 이 방송통신위원회(위탁 :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직접 전국의 시각, 청각장애인들에게 TV를 보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보급 관련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협약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신청을 꺼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TV보급사업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역의 시각, 청각장애인들은 TV를 신청할 수 없어 TV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이 아닌 정부의 사업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을 통해 추진된다. 즉, 정부가 공공기금을 통해 진행하는 보급 사업에 특정지역의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제외된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항의가 시작되자 협약을 맺지 않은 지방지치단체에서 2차 보급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보급의 의지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와 같이 방법으로 해결되더라도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전례로 봐서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문제는 TV보급 방식을 바꾸거나 방송통신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향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 용TV 보급 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형태가 최선의 방법인지 재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업무협약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상의 불편함 때문에 보급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은 해당지역 시각, 청각장애인의 TV시청권은 물론, 복지권을 포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즉, 행정상의 번거로움에 앞서 시각,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유정
bj3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