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과정서 불가피한 물리력행사?
by 관리자 posted Jun 20, 2016
돌봄과정서 불가피한 물리력행사?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구형 판결에 분노
해바라기 대책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고리 끊을 수 있도록 법원에 신중한 검토 바라”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는 2014년 12월 25일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2015년 1월 28일 사망한 인천 영흥도 소재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유가족,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함께하는 단체다.
인천 해바라기 사건은 거주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의문의 추락사고까지 발생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사건 중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또한 거주인 故 이씨와 故 나씨에 대한 사망사건 외에도 경찰의 CCTV 분석 과정에서 폭행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생활재활교사 6명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故 나씨는 직원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천공이 나 사망했다. 몇 개월 뒤, 故 이씨는 온몸에 피멍 얼룩을 지우지도 못하고 온갖 의문을 남긴 채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거주인에 대한 의문사, 과실치사 가해자 2명과 더불어 타거주인 폭행혐의로 기소된 자는 6명으로 생활재활교사 15명 중 절반이상이 본 사건의 가해자였다.
이 사건은 처음에 검찰이 약식기소로 진행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 검사는 생활재활교사 6명에게 1인당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해바라기 대책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범죄를 멋대로 용서해왔다. ‘부랑인’이란 프레임을 씌워 3000명을 시설에 가둔 형제복지원(원장 징역 2년 6개월형)을, 학생들을 수년간 성폭력에 방치한 인화학교(1명 무죄, 2명 집행유예, 2명 6~8개월형)를, 교정의 이유로 수년간 거주인들을 폭행한 인강재단 사건(1명 집행유예, 1명 1년형)을 용서해왔다”며 “장애인의 삶은 달라진 적이 없다. 그들은 여전히 이 시설에서 저 시설에 갇혀 살고,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로 살아간다. 반성이 없고, 고민도 없던 사회의 용서는 지금의 인천 해바라기 사건을, 최근엔 한기장복지재단 산하 남원 평화의집 사건을 낳았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에 묻는다. 우리는 오늘을 용서하고, 또 어떤 참혹함을 마주할 것인가”하고시설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본 구형에 분노를 표했다. 7월 14일 오후 1시 40분, 인천지방법원 411호에서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책위는 “부디 인천지방법원의 면밀한 검토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유정
bj3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