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최대 8000만원 지원
by 관리자 posted Jun 30, 2016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최대 8000만원 지원
국토부, 취준생·대학생·청년 5000호 추가입주자 모집, 8월 공급
국토교통부가 청년전세임대 5000호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4.28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학생 전세임대의 수혜계층을 확대, 공급량도 5000호가 추가돼 1만호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학생은 현행과 같이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16년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포함)으로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이다.
또한 취업난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순위·입주자 선정방식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특히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취업준비생의 특성을 고려해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조정했다.
또한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만 아니라 대학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확대했고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호당 지원 단가는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상향됐다.
수도권의 경우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5000만 원이며, 이중 입주자는 1~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5000호 중, 서울에 175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량 61%(3060호)를 공급 할 예정이며 청약경쟁률을 반영해 최종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또한 이번 당첨자부터 전세임대 전문 공인중개사 목록을 제공한다.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해 접수해야 되며, 당첨 이후에는 주택 공급지역 이동이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기준·방법은 마이홈포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찬정
bj4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