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 아닌 ‘복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by 관리자 posted Jun 30, 2016
주택, 재산 아닌 ‘복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장애인,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 제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주택을 재산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이고 ‘복지’와 문화를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중장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주거 취약층’을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재산 건강보험료와 주택을 담보로 지급받는 주택연금 시스템의 취약점을 지적하며 선진국과 비교해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허술한 제도를 비판했다.
신 위원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단계 방신의 재산 공제를 성남시 분당구와 인천시 강화군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2014년 한국감정원의 주택평균매매가격을 살펴보면 중소도시로 분류된 성남 분당구의 경우 5억 1758만원이며 대도시로 분류된 강화군(1억 1934만원)의 4.3배에 달한다.
분당구의 주거비가 4배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소도시라는 이유로 공제액이 인천 강화군보다 5000만원이 적게 나온다. 5000만원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환산액으로 따지면 21만원에 해당한다. 몇 백원 차이로 수급자격이 갈리는 기초연금에 있어 21만원은 매우 높은 금액이다.
아울러 주택연금을 통해 당사자가 지닌 주택가치의 지분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지불해야하는 건보료는 여전히 높은 점에 대해 해당 연금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연숙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발표에서는 한국의 인구학적 위기와 ‘헬조선’ 현상을 언급하며 현재 기초소득은 물론 주거복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타까운 현실을 재조명했다.
이 교수는 “복지가 큰 이슈로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있어 주거라는 삶의 터전의 의미를 제고해볼 가치가 있다”며 “주거는 더 이상 재산이 아닌 정체성과 복지, 문화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현대 민주사회의 시민이 주장해야하는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주택 형태에도 거주하지 못하는 홈리스(주거취약계층)들을 위해 점진적으로 자립역량을 키우고 자립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북미의 선주거안정 정책과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인 유럽의 유니버설디자인 주택 등과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