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라
by 관리자 posted Jul 02, 2016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라
전장연, 단식농성 벌이고 있 구교현 노동당 대표 적극지지
24일 국회의사당서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기자회견
20일부터 노동당 구교현 대표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 임금을 현행 시급 6030원에서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한지 오늘로 4일째가 되었다. 최저 임금 시급 1만원의 상징적 의미는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침체에 빠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아주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노동자는 어떨까?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를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에 따라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나면, 해당 장애인의 임금은 고용자와 장애인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 노동자를 포함, 근로지원인과 활동보조인에게 최저 임금 시급 1만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계도 최저 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5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저 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는 5625명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적용제외인가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39만 420원이다. 장애인 가구의 한 달 최소 생활비 154만원, 한 달 평균 지출 170만 6000원에 훨씬 못 미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1만 7281원보다도 적다. 무엇보다 적용제외인가 장애인의 10명 중 9명은 중증장애인이다. 필수적인 생활비가 비장애인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2011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 급여 지출 비율은 0.40%로 OECD 평균(1.79%)의 1/4수준에 불과하고, 2008년 기준 한국의 장애급여 수급율은 1.6%로 OECD 평균(5.7%)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의 경우 급여액 수준은 해외 국가의 1/4수준에 불과하다.
전장연 회원들은 “현재 적용제외인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 지급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한참 밑도는 임금을 지급해도 합법이 된다. 장애인들의 소득에 힘이 되어야 할 노동 임금에서마저 최저 임금에서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비참함을 토로했다.
이어서 "장애인계도 장애인 노동자와 근로지원인, 그리고 활동보조인에게도 최저 임금 1만 원 인상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당 구교현 대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유정
bj3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