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Notification Square

장기요양기관 시설 수준 낮으면 퇴출

by 관리자 posted Jul 04, 2016
Extra Form
장기요양기관 시설 수준 낮으면 퇴출 진입과 퇴출 기준 강화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과 퇴출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자 갱신절차 등이 간소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질 낮은 서비스가 계속 제공돼 왔던 점이 지적돼 왔던 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과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게 되면서 지정제가 내실화 됐으며 시설 수준이 낮은 기관은 퇴출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평가거부 기관, 적정한 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급갱신 절차도 개선된다. 공단직원이 수급자와 정기적인 상담과정에서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할 경우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1차 갱신 결과에서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현재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 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등급의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 다만 5등급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등급 유효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등급 재판정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률과 감면대상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수가인상이 곧바로 수급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던 문제 역시 개선된다. 앞으로는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 또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 이용여부 등을 고려해 50% 범위 내에서 감경하거나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에 대핸 상담 등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입소시설 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촉탁의 활동비용을 진료횟수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청구도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29일~8월 7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30일~7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