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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실제소득에서 제외’ 법안 발의

by 관리자 posted Jul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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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실제소득에서 제외’ 법안 발의 윤소하 정의당 의원 비롯한 17명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추진 기초연금법에서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인 노인들에게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 증진을 돕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현금급여)가 공제돼 사실상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 지급 받는 기초연금이 실제 소득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증가,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기초연금제도의 취지와 명백히 어긋나고 있다. 이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0일 발의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신의 소득, 재산과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민연금급여와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자신의 낸 보험료에 근거해 지급받는 사회보험으로 무기여 보편적 수당 방식의 기초연금과는 차이가 없고 또한 장애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등은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을 예로 들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입장이다. 취지에 역행하는 제도의 허술함은 이전부터 많은 지적이 있어온 바 이번에 발의 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한층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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