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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부조리 국민이 직접 신고

by 관리자 posted Jul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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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부조리 국민이 직접 신고 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고센터’ 개설해 4일부터 운영 복지용구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과 관련해 국민들이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복지용구 신고센터’가 개설됐다. 지난 4일부터 운영된 ‘복지용구 신고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지원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와 관련해 부조리한 사항이 있을 시 국민들이 직접 신고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고사항은 ▲장기요양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높게 구입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낮게 구입한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은(공짜 구입) 경우 ▲복지용구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택배 등으로 집에 배달된 경우 ▲복지용구의 결함 등에 의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고방법은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팩스( 033-749-6397)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내용 처리 과정과 완료 후에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된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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