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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반 이용시간 하루 6시간 45분...“이용에 충분”

by 관리자 posted Jul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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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반 이용시간 하루 6시간 45분...“이용에 충분” 복지부 “현장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맞춤형 보육 조속히 정착 시키겠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맞춤반 이용시간은 전업주부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밝혔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평균 6시 23분인 반면, 맞춤반 이용시간은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많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맞춤반 이용시간은 긴급보육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경우 하루 6시간 45분에 달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을 상회한다. 또한 맞춤반 이용시간은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많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우리의 맞춤반에 해당하는 실업·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3~6시간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미취업모는 필요 시 하루 3∼4시간 개원하는 시간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기본 1일 4시간(주당 24시간)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국은 만0~2세는 시설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맞춤반 이용시간은 9시~15시가 기본이나, 어린이집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므로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소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의 경우에도 실제로 7시간 38분(2015년 보육실태조사) 정도만 이용해 온 수십년 간의 오랜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것으로써 제도 정착과정에서 현장의 행태변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향후 복지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맞춤형 보육을 조속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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