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존권, 활동지원서비스 등급하락자 대량 발생
by 관리자 posted Jul 17, 2016
장애인 생존권, 활동지원서비스 등급하락자 대량 발생
국민연금공단 강서지부?강서구청 규탄 기자회견
“이의제기하는 자만 살아 남는 서바이벌?”
지난 5월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에서 진행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조사에 따른 등급조정의 결과 5~6월에만 180명의 활보등급이 하락됐다. 이에 따라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200여 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감소됐으며, 당장 6월부터 하락된 등급이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갱신자 6만 2356명 중 등급 하락자는 2192명으로 3.51%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강서구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970명 중 단 2개월 사이 20% 이용자의 등급이 하락된 것은 재난과 같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유급 보조원을 파견하여 씻고, 옷을 갈아입고, 외출하고, 밥을 먹는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은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년 또는 3년마다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재조사를 받아 수급자격을 갱신토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활동지원인정조사 기준이 매우 협소하고, 장애유형이 고려되지 않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갱신조사가 이뤄진 2012년 첫해부터 장애계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서울 강서지역에서 등급이 하락된 180명 중 발달장애인 59명으로 32.8%, 시각장애인은 63명으로 35%를 차지하며, 청각장애인 3명, 안면장애인, 정신장애인 각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는 활동지원인정조사 기준이 장애유형별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자 개인의 판단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발달장애, 시각장애 등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돼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5개의 단체는 인정점수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와 급격하게 늘어난 등급하락자에 대해 ▲5~6월 등급하락자에 대한 결과 전면 무효화, ▲활동지원서비스 대량 등급 하락 원인 조사 및 조사결과 발표 ▲이후 동일 사태 발생 방지를 위한 방지대책안 발표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국민연금관리공단 강서지사에 요구했다.
관리공단이 24일 보내온 답변에 따르면 재난과 같은 현재 등급 하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아닌, 이의신청자에 한해서만 재판정을 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시간의 축소에 따른 의제기는 현재 23건만 들어왔으며 이조차도 자의적인 인정조사에 따라 등급하락이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이의제기 신청마저 하지 못한 167명은 등급이 떨어진 이유도 모른 채 생존권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조사원의 조사결과를 해당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갑자기 등급 하락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삶의 조건이다. 2012년 10월 활동보조가 24시간 필요했지만 받을 수 없어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1시간 사이 화재 발생으로 죽음에 이른 중증장애여성 고 김주영씨, 그녀의 죽음으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시간이 대폭 증가됐다. 2014년 4월 장애 3급으로 활동지원 불가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주말 오전 발생한 화재 상황에서 열려진 문으로 나오지 못해 화상으로 죽음에 이른 장애등급 피해자 고 송국현씨, 같은 해 6월 근육장애를 갖고 있어 인공호흡기를 사용했으나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가 없는 사이 호흡기가 빠져 죽음에 이른 고 오지석씨, 그들의 죽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대상자가 2급에서 3급까지 확대됐다.
이러한 죽음들로 확대돼 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지만 여전히 정부는 장애등급 심사와 활동지원등급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일방적인 조사방침과 의료적 기준 적용을 고수해 장애인으로 하여금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을 꺼리고 두려움에 떨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강서구의 활동지원등급 대거 하락은 사실 상 장애인에 대한 ‘대량학살’과 같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지연대 등 5개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기준의 문제, 인정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의 문제, 그 결과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됐는지 등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강서지사장과 강서구청장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