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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연장 등 조선업계 지원

by 관리자 posted Jul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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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연장 등 조선업계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내년 6월까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조선업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311. 선박 및 보트건조업)에 속하는 기업 및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1/2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고용부담금 기준 올해 약 26억, 내년엔 약 70억 가량 예상된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조선업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불리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선업에 대한 부담금 납부연장 등의 지원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체납처분의 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1588-1519)로 연락하면 지원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근로자에 대하여 제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정된 업종을 말한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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