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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장애인생산시설 1년간 재지정 금지

by 관리자 posted Jul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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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장애인생산시설 1년간 재지정 금지 다음달 4일 시행 …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운영방안 규정 앞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거나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등에 그 지정이 취소되며,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을 금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은 ▲지정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 ▲지정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했을 것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취소된 자와 합병됐거나 지정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됐을 것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과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 등 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는 생산시설의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규정됐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에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당해년도 구매계획을 제출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은 근로자 및 생산설비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등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심사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인력(장애인) 등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생산품목의 생산과 판매실적이 확인돼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 기준이 삭제돼 시설의 부담이 보다 완화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지정 기준 완화 등의 이번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선애 bj3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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