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장애인 승차거부 버스회사 소송제기
by 관리자 posted Jul 30, 2016
휠체어장애인 승차거부 버스회사 소송제기
평택시도 대상… 대한변협 인권위원회?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공동소송대리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장애인인권소위원회)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에 대해 승차거부한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A씨는 휠체어 이용자인데, 지난 3월 평택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휠체어리프트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는 등 지난 6월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휠체어리프트 고장이나 사용방법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버스의 무정차통과를 경험했다.
이후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에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이에 인권센터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장애인인권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 문제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공익소송을 통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정비하지 않은 버스운행이나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는 위법하다는 것을 알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