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by 관리자 posted Aug 01, 2016
거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경고 없이 즉시 단속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거창군은 다음달 1일부터 관내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과 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비장애인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하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를 한 경우 등이다.
4인 2개 조로 운영 중인 점검반은 관공서, 대형마트, 공중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파트 등 민원 발생 빈도가 높거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단지, 공공시설물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주차할 때 한 번 더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