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몰카 촬영범죄 뿌리 뽑는다
by 관리자 posted Aug 05, 2016
광진구, 몰카 촬영범죄 뿌리 뽑는다
‘여성안심보안관’ 제도 운영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몰카 설치 여부 점검
광진구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몰카 촬영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기관과 개방형 민간 건물 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전자장비로 이용해 찾아내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광진구는 2명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1일 6시간 주3일 활동할 예정이다.
보안관은 구가 선정한 구청사를 포함한 공중화장실 29개소, 민간개방화장실 107개소, 지하철역사 화장실 7개소, 야외수영장 탈의실 2개소 등을 방문해 모든 전자기기를 탐지하는 휴대용 장비를 이용, 몰카 설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보안관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도촬 예방 등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주요거리, 영화관, 대학가, 지하철 등 주민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서 여성대상 폭력 예방 캠페인도 펼친다.
한편 구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안전보안관 제도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중·개방화장실 132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29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으며, 남녀 미구분 개방화장실 8개소에 대해서는 출입문을 분리해 설치할 예정이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은 “향후 점검대상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여성의 안심생활권을 확대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는 몰래카메라 점검대상 중 민간 시설에 대해 월 1회 정기점검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날로 급증하는 몰래카메라와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우리 구는 여성안심보안관을 통해 '몰카 Free-zone'을 만들어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