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강제노역시킨 부부 구속영장 청구
by 관리자 posted Aug 08, 2016
청주 강제노역시킨 부부 구속영장 청구
지적장애인 20여년간 공짜로 부려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적장애인 고모씨를 20여 년간 강제로 노역시킨 이른바 ‘청주 축사 강제노역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씨(남, 68세)와 오모씨(여, 62세) 부부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남, 47세)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지난 199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축사 옆 쪽방에 기거하게 하면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장애인을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특히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