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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쓰다간 과태료

by 관리자 posted Aug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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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쓰다간 과태료 위반시 150만원 과태료 부과 … 사회복지사 위법행위시 자격취소·정지 앞으로 무자격자가 사회복지사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먼저 사회복지사 유사명칭이 사용 금지된다.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즉시 자격이 취소되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차 위반시 6개월의 자격정지, 2차 위반시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시 3개월 자격정지, 2차 위반시 6개월 자격정지, 3차 위반시 자격이 취소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매월 서면 이나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범위도 넓어져 오는 2018년 8월부터는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된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은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됐으며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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