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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애인 강제노역시킨 축사주인 구속

by 관리자 posted Aug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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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애인 강제노역시킨 축사주인 구속 축사주인 부부 중 부인만 영장청구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4일 이른바 ‘청주 축사 강제 노역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부부 중 오모씨(여, 62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오모씨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남, 47세)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1997년부터 지난 7월까지 20여 년간 축사 옆 쪽방에 살게 하면서 강제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앞서 농장주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주로 오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해 부인 오모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김상환 고용노동부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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