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취소 처분
by 관리자 posted Aug 11, 2016
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취소 처분
사업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 조정 절차 위반...위법 판단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8월 4일 오전 9시부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2016년 8월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해 취소토록 한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활동지원사업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미성립 된 사업을 사회보장기본법 상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해당 사업에 취소처분을 내렸다.
다만, 서울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간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통해 국가 전체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자체가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조정결과에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