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Notification Square

맞춤형 보육 위반 허위조작 400건 적발

by 관리자 posted Aug 13, 2016
Extra Form
맞춤형 보육 위반 허위조작 400건 적발 어린이집 운영실태 현장점검 … 운영계획 미수립·미안내·등원시간 미조사 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 지 한달째를 맞아 실시한 집중현장점검에서 종일반 증빙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각종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의 약 10%에 해당하는 4587곳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01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해 행정지도 조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종일반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이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장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도입됐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미수립(144건)이었으며 운영계획 미안내(107곳), 등·하원 시간 미조사(94건), 운영계획 미반영(47건) 순이었다. 또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종일반 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해 부적정 사례 387건을 찾아 자격변경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사례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고용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급여 내역 등 다른 증명서류 제출이 없어 현장확인 결과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나 혹은 체육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종일반 기준인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닌 주 12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등의 경우였다. 총 4587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이번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종일반의 마지막 하원시간은 18시 이전이 30.5%, 18시 이후가 69.4%로 나타났다. 현재 종일반 비율은 약 77%로(지난달 말 기준) 이는 당초 예측한 80% 수준이다. 복지부는 운영계획, 교사배치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거나 운영계획을 보호자에게 적극 안내를 실시한 우수사례를 어린이집에 전달해 운영계획을 지속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계획을 미수립하였거나 보호자에 대한 보육서비스 수요조사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304개소에 대해 미비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아직 부모수요조사 기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