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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 7회 건보 적용

by 관리자 posted Aug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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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 7회 건보 적용 의료비 부담 절반으로 줄어 … 미숙아 집중치료시 혜택 오는 10월부터 매년 43만명이 넘는 임산부의 초음파검사에 대해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16년도 급여확대 방안’,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중기보장강화계획·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임산부 초음파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진단, 치료시에 필수였지만 그동안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진료비 부담이 컸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신 주수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10주이하 1회, 11~13주 이하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로 한정된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고 국민행복카드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임신 기간동안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미숙아 집중 치료를 위해 고가의 검사와 치료제를 사용하는 데 드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특히 미숙아의 특성상 초음파검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경우 현재는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약 1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시에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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