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운용위, 권한.책임 주체 불분명 한계”
by 관리자 posted Aug 15, 2016
“공적연금 운용위, 권한.책임 주체 불분명 한계”
전창환 교수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위해 국민들의 신뢰 회복해야"
10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공적연금 대토론회에서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가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창환 교수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기에 독자적인 입장과 발언을 내기 어려운 점, 보건복지부의 연금 재정팀이 상설지원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주기적 인사이동과 교체로 충분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예로 들며 국민연금기금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기금운용 원칙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관된 철학과 원칙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연금지대의 사각지대 최소화, 수익률 극대화 대신 안정성과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에 대해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지분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연금이 일정지분이상을 보유한 기업 등의 경우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 추천을 제도화하고 해외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행사에 대해 주주권행사지침 중 별도의 항목으로 구체적인 행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본 토론회는 10, 11일 양일간 개최하며 11일에는 국민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