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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등 근로감독 고삐 당긴다

by 관리자 posted Aug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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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등 근로감독 고삐 당긴다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4천개 사업장 하반기 일제점검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만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해 1달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지난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했다. 먼저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해 온 유통·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매년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 사업장을 포함한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처음 도입돼 우수한 운영결과를 보여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해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라고 밝혔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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